지난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5월30일 1심 선고 이후 19개월 만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3일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심리 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황일송 기자는 지난 2012년 8월 국민일보의 파업에 참가한 후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국민일보는 당시 황 기자의 해고 사유로 사내 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한 회사 비방,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 비리 고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19일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2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국민일보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황 기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황일송 기자. 사진=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제공.
 

황일송 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고 당시 저와 국민일보 노조의 활동, 즉 편집권 독립과 자격 없는 사장을 몰아내는 등의 활동은 정당했다”며 “국민일보에 복직하는 이유는 이 같은 국민일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기자는 “하지만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 것이 안타깝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일보 기자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오랜 고민의 결과, 상징적으로 국민일보에 복귀하되,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해고 이후 2013년 3월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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