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현재 채용과정 중인 경력 기자직에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새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채용 중인 경력기자직 이후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신연봉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봉제를 도입하면, 연합뉴스에 신규 채용될 기자들이 기존 기자들과의 임금 차별을 겪을 뿐 아니라 경력 기자들 간에도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위원장 김성진)에 따르면 신연봉제는 초봉 기준으로 연봉 1그룹 사원들의 임금은 현 기자직의 81%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경력기자의 입사 시 임금이 경력기간 인정 정도에 따라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경력이라도 업무 능력과 직전 직장에서의 임금 등을 감안해 기자마다 달리 적용된다. 

연합뉴스 지부는 이에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지 등에서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 경력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연봉 1그룹 초봉보다 낮은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는 경력기자의 임금이 신입기자보다 낮아질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며 “또 매년 근무성적을 평가해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신규 입사자에게 사실상 성과연동형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 지부는 “연합뉴스는 임금차별에 따른 위화감으로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목도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신연봉제 도입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 지난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연합뉴스 경력기자 채용공고. 사진=연합뉴스 채용 홈페이지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경력사원에 적용하는 내부의 측정원칙에 따라 연봉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연봉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연봉은 개별 면접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모집한 경력직 외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채용했던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며 “연합뉴스TV 개국을 대비하며 최근 수년간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지난 11일부터 모집하고 있는 경력기자직은 사회‧경제‧스포츠‧문화‧북한‧의약‧뉴미디어‧영문 부문으로, 1년 계약직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다. 연합뉴스 인사교육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04년 연봉사원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사원을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형태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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