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과 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CBS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앞서 지난 2013년 11월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지난해 1월 방통위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해당 인터뷰가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 2항 ‘공정성’과 제 14조 ‘객관성’에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주의’처분은 방통심의위 제재 가운데 법정제재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시 CBS는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기각됐다. 이에 CBS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또한 박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까지 CB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며 “성탄 선물처럼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며 “당연한 결과인데 찡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5월에도 방통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내린 법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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