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팩트올에 부당해고 논란이 제기됐다. 팩트올 측은 해당 기자가 스스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닌 '채용거부'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팩트올 2기 정기채용'을 통해 입사한 수습기자 A씨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5일 입사해 같은 달 16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채용공고에는 정기채용이라서 쓰여 있어서 정규직 채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표에게 이 채용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물었지만 대표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같은 달 22일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해고사유 첫 번째는 굼뜨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사 안에 멘트를 잘못 쓴 것이 발견됐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해고방식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팩트올 기자 6명을 상대로 제가 팩트올의 기자에 어울리는지 투표했다”며 “결국 안 어울린다는 투표결과가 나오자 대표는 ‘한 달 치 월급을 줄 테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아닌 다른 내부 구성원 한명이 해고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팩트올의 한 기자가 "투표를 하는 것이 해고에 영향을 줄지 몰랐다"며 투표결과를 철회한 것이다. 그 결과 A씨는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 다시 복직이 결정됐다. 채용 여부가 인기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됐다가 다시 철회된 것이다.   

하지만 복직한 A씨는 일주일만인 11월2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매일 아침마다 회의 시간 절반 이상이 인신공격과 폭언으로 채워졌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를 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계속해서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스스로 퇴사를 하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시는 기만적인 채용공고와 부당한 해고에 우는 청년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팩트올 공식 CI. 출처=팩트올 홈페이지
 

이에 대해 팩트올 측은 부당해고 문제를 부인하고 나섰다. 팩트올 이범진 대표는 "본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 하는데 계약서를 본인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라고 말하기가 합당한지 모르겠다"며 "비영리 매체에서 부당해고 논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올 이재우 편집인은 “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직이라고 명시됐으나 구두로는 정규직을 암시하는 말을 했는데, 왜 A씨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팩트올의 한 기자는 ”무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수습기자라면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노무사는 "실제로 한 달간 일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맞고,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상태에서도 대답을 회피하며 실질적 업무를 시킨 것은 사측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6년 3월11일 오전 8시 45분. 기사 추가)

이 기사와 관련 팩트올 측에서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팩트올 구성원 중에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고용자가 없으며 A 씨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서가 아니고 모든 기자들에게 ‘고용자와 피고용자 중 어느 한 쪽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팩트올 관계자는 "팩트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은, 발행인을 포함한 전원이, 연봉금액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다"면서 "공채모집요강에서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기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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