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맡았던 해경123정이 기울어진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 더 빨리 전복시켰다는 의혹 등 해경구조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IT보안 전문가 김현승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제기한 해경 123정 전복 의혹 등 석연치 않은 해경 구조과정의 의문 제기와 박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현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날 판결요지 낭독을 통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통한 명예훼손과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게시글을 통해 해경과 대통령 등이 잠수함, 폭탄, 경비정 등을 동원해 고의로 세월호 승객 학살하고, 침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에 대한 특정한 장소와 기간이 구체화되지 못해 충분한 근거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김씨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판사는 김씨의 박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주장도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색적 허위의 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해경123정이 세월호와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장면. KBS 뉴스화면 캡처. 사진= 김현승씨 법정제출자료
 

전 판사는 “이는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아픈 마음에서 비롯된 침몰원인에 대한 주장도 정당성을 무색케 한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정당한 의혹을 넘어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에 게시된 점에서도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다만 피고가 안타까운 마음에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고, 사건 범행으로 초기에 구금된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승씨는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판결 이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국가공무원이 저질렀다는 것을 나도 믿기 어려웠다”며 “진실 자체를 인식하고 확인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해경123정이 선원을 구조하고 있는 장면. 사진=해경동영상 갈무리
 

김씨는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과 관련해 “123정장과 대원이 뒤집어엎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이 재판에서 신문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대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확인도 없이 내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고 부족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글을 두고 김씨가 아무 근거없는 원색적인 허위의 글이라는 판단에 대해 김씨는 “해경 지휘부와 해경의 구조세력이 구조를 넘어 승객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불분명한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무작정 원색적인 허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경우 사실적시도 아니었으며, 명예훼손 대상도 아니다”라며 “모욕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승씨는 지난해 6월 26일 다음 카페에 “세월호가 너무 커서 어뢰로도, 폭탄으로도, 잠수함 추돌로도 안 뒤집어지니까 이미 추돌했던 그 잠수함으로 앞에서 충돌, 그래도 안되니까 해경이 끌어서 세월호를 뒤집어 엎었다”는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구속만기’ 1개월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을 거론한 글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한뒤 경찰청 본청 사이버수사대 범죄능력 향상 연수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제공하는 액티브엑스 대체기술에 대한 공인인증서 포함 기술을 인터넷진흥원에 공개하는 등 컴퓨터보안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걸어 전복속도가 빨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현승씨.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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