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시 최대 40만원 지급’, ‘결합하면 인터넷 공짜’, 인터넷+집전화+IPTV 월 15000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료방송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업계보다 통신3사의 광고가 문제가 더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기만광고를 한  사업자에 총 20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위, 과장, 기만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다. 조사대상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금호방송, cmb대전방송 등 9개 업체다.

과징금은 통신3사에 몰렸다. 이들 업체의 과징금만 9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SK브로드밴드도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각 1800만 원, 씨앤앰의 경우 1200만 원, 현대HCN과 CMB는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KT의 결합상품 홍보 현수막.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온라인 광고, 지역정보지, 전단지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다. 9개 업체의 광고 598건 중 현행법을 위반한 광고는 477건에 달했다. 특히 통신사의 광고 540건 중 457건이 허위과장기만광고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된 광고 중 69%가 허위광고였다.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다. 과장광고의 경우 요금할인율과 상품권 혜택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만광고는 특정상품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약정기간으로 결합하거나 제휴카드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무조건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다.

통신3사의 경우 과거에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가 다량 적발됐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난 번에도 제재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통신사의 위반율이 높게 나왔다”면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외의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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