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5년 넘게 이어오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6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을 제기한 합조단 조사위원에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가이다. 검찰은 1시간30분에 걸친 긴 최종의견을 통해 신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합조단 주장이나 정부 측 발표에 의존하는 데 그쳤다.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조민호 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결심공판에서 신 대표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최 검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최후변론과 모두 진술에서 신 대표의 전문성에 대해 “피고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해군 승선 2년의 근무와 이미 구형이 된 전남함 탑승 경험으로는 해군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을 초계함인 ‘corvett’이 아닌 프리게이트(호위함)이라고 쓴 것만 봐도 전문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합조단 위원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선박과 물리학, 어뢰 분야 연구를 해본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다며 누가 진정한 전문가이며 정확한 규명을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최 검사는 주장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사진=신 대표 직접 제공
 

신 대표 주장 가운데 좌초 후 충돌과 관련해 검찰은 “천안함 선체 바닥이 일부 긁힌 것은 체인에 긁힌 것이나 침몰하면서 해수에 휩쓸린 것으로 봐야지, 소나돔 다치지 않고도 좌초될 수 는 없다”며 “우현 프로펠러 손상이 후진 과정에서 좌초됐다는 주장도 노인식 충남대 교수 증언처럼 축밀림에 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사실확인이 가능함에도 확인없이 인터넷 검색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요 부분에는 허위로 기재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호 검사도 “신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합조단에 자료요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검사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정부합조단 국방부 해군 소속 군인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조 검사는 “5년 간 재판이 진행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소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강연을 통해 설파했다”며 “이 때문에 공적인 조사에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 당한 희생 장병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안함 함미
 

앞서 이흥권 재판장은 결심공판을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26일 천안함 현장검증 및 증거조사 때 재판부만 보고 온 KNTDS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 재판장은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으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했으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21시21분과 21시22분 사이로, 이 때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뷴~3분 후엔 천안함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장은 “사건 이전의 지나온 항적을 돌아볼 기능을 확인해보니 본래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를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의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 없었다”며 “사고 직전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재판장은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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