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새해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3일 새벽 통과했다. 386조원 규모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법안이 연계돼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지적에 오히려 쟁점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못 거치고 예산안과 함께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의 정부 원안에 3000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에는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 3000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과 대리점에 밀어주기 등을 금지한 ‘대리점 거래법’이 처리됐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민중총궐기’ 관련집회신고에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시민사회 각계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신고를 신청했다. 2일 참여연대 등 500여 시민사회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집회신고서를 냈다. 경찰이 시위를 금지하며 ‘집회허가제’가 아닌 ‘집회신고제’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주는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31)와 아내 프리실라 챈(30)이 페이스북 지분의 99%(450억 달러, 약 52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저커버그와 챈은 1일 딸의 출산과 함께 이 소식을 알렸다. 기부하는 돈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법인을 만들어 개인 맞춤형 학습, 질병 퇴치, 관계 연결, 공동체 만들기 등을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 

다음은 3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새해 예산 386조·5개 쟁점법안 일괄 처리>
국민일보 <‘386조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심야 통과>
동아일보 <예산안 진통끝 통과…16개 법안 끼워 넣어>
서울신문 <학교 주변 비즈니스호텔 들어선다>
세계일보 <예산안 386조4000억 처리 정부안보다 3000억 순삭감>
조선일보 <새해 예산 386조…복지 늘리고 국방 줄여>
중앙일보 <작년 기업 준조세 58조 R&D 투자보다 많았다>
한겨레 <‘테러방지법’등 정기국회 졸속 처리 우려>
한국일보 <갈팡질팡 국회, 5개 쟁점법안 진통 끝 통과>

법적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지적에 쟁점법안 졸속 처리 비판
여야는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3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서 총액 386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000억 원 삭감된 예산안이다. 또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도 처리했다. 다만 ‘노동개혁 5대법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예산안 처리가 법적시한을 넘긴 데에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시도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쟁점 법안 합의 놓고 난항,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는 오점”(조선일보), “예산안 진통끝 통과…16개 법안 끼워 넣어”(동아일보) 등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야당이 법안 처리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계속 늦춰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 12월3일자 한겨레 1면.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점이 늦춰진 것보다, 충분히 논의 돼야할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며 졸속처리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 막판에 법안들을 끼워 넣었다”(한겨레)는 비판에 “정치적 합의를 두고 입법부 본연의 권한인 법안심사권을 심대하게 침해”(한국일보)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연계된 이유가 ‘국회선진화법’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여당 ‘선진화법, 국회마비법’이라더니”라는 기사에서 “법적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년처럼 야당이 합의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법안 처리와 연계”해 “야당이 법안처리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에 나서지 않아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법안연계 꼼수 두다 예산안 시안 넘긴 19대 국회를 기억하라’에서 “집권 여당이 새해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고 여야의 예산안과 법안 다루는 형태가 이와 같다면 새 국회를 구성한들 무슨 소용, 19대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린 국회선진화법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근본적 대책 없이 누리과정 3000억 우회 지원…조선은 국방비 감소 강조
정부 원안에 비해 변동된 쟁점 예산을 살펴보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3000억 예비비 지원으로 결정됐고, 가뭄예산이 약 1027억으로 증액됐다. 새마을 운동 공적개발원조가 622억 원으로 유지됐다.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100억에서 80억으로 줄었으나 올해 20억 원대의 예산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세월호특조위 예산은 62억 원으로 유지됐다. 

누리과정에 예산에 대해 중앙일보는 3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봉합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정부의 원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었으나, 야당에서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라”고 요구해 우회지원이 성사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인 5046억 원 보다 크게 줄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나 몰라라 한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3면기사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000억 원인데, 나머지 1조 8000억 원은 알아서 쪼개 쓰라는 것으로, 내년에도 정부여당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기사로 서울 공립유치원 추첨 르포를 실어 경쟁률 10대 1이 넘는 ‘보육 전쟁’에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12월3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기사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은 늘고 국방 예산은 줄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누리과정에 3000억 원 우회지원과 경로당 냉난방지 예산 등이 오른 반면 국방예산은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고 전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구 예산도 모두 증액됐다. 영남 예산은 울산-포항 복선전철 예산이 300억, 영천-언양고속도로 예산이 175억 원, 대구선 본선전철이 70억 원이다. 호남 예산으로는 광주-목포호남고소철도에 250억, 보성-임성리철도 250억, 광주-강진고속도로에 72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주고 남양유업 방지법 받고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맞바꾸기’로 법안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맞교환된 법안이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법’(남양유업 방지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리점거래법은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겨레는 4면에서 ‘큰 보따리 관광진흥법 내주고 작은 보따리 챙긴 새정치’라는 기사에서 대통령 관심법안인 관광진흥법과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등 민생법안을 맞바꾼 것에 대해 “법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 ‘불균형 거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야당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느라 관광진흥법 등에 합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 12월3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연계는 옳지 않다’에서 “관광진흥법이 예산안에 얹혀 황급히 처리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발목 잡는 경제활성화법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라며 “야당까지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도 거치지 않고 합의한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에 경찰 허가? 불허?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다”
11월14일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이후 ‘폭력시위’프레임에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낸 가운데 1차 민중총궐기와 다른 주체인 시민단체들이 집회 신고서를 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 등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신고한 집회에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식서 “폭력시위 처벌기준 대폭 강화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언론은 1차 민중총궐기를 신고한 주체 측과 다른 주체가 집회신고를 하려하자 경찰이 허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아일보는 10면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신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고 썼고, 한국일보는 28면에 “경찰이 평화집회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2면에서 “(1차 민중총궐기와 신고 주체가 다른)연대회의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등도 집회에 함께 하기로 해 다시 폭력시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12월3일자 경향신문 8면.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고심’을 보도하는 것은 마치 시민의 집회가 경찰이 허가를 내줘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경향신문은 8면에서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백남기 대책위’가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며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소식을 전했다. 

페이스북 지분99% 기부에 보수‧진보 모두 ‘좋아요’
페이스북 경영자 마크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지분 99% 기부’선언에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모두 ‘위대한 선물’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이 소식을 1면으로 다뤘다. 2일 페이스북 경영자 마크저커버그는 1일 출산한 딸에게 공개편지를 보내며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사회사업을 위해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기로 밝혔다. 약 52조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저커버그가 ‘착한 자본가’의 길을 걷는다며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436억 달러 기부),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290억 달러 기부), 리카싱 홍콩 청쿵그룹 창업자(100억 달러 기부) 등을 열거했다. 저커버그에 대한 찬사는 “위대한 딸 바보”(조선일보), “세상을 밝히는 저커버그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중앙일보), “세계 최고의 딸 바보”(동아일보), “아름다운 나눔”(한겨레), “착한 자본가의 길 동참”(경향신문) 등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가리지 않았다. 

   
▲ 12월3일자 한국일보 1면.
 

마크저커버그는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법인을 통해 3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씩 기부하고 나머지는 생애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당장 전액을 내놓지 않는 것은 페이스북 경영권을 갖고 있기 위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저커버그는 그동안 시장경제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줬다, 경의를 표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한겨레는 2면기사에서 “미국에서는 ‘자선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축적한 부를 사회와 이웃에 돌려주는 문화가 정착돼있다”며 “부의 대물림을 당연히 하는 한국 경제계의 풍경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