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내에 뉴스제휴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측 평가위원은 평가위의 직권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휴해지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뉴스제휴평가위 퇴출소위원회는 포털에 입점한 언론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3진 아웃제’를 통해 퇴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평가위가 정한 어뷰징 등 부정행위로 벌점이 누적되면 1차 시정요청을 받는다. 시정요청 후에도 재차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1개월 동안 검색노출을 중단한다.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식이다.  

   
▲ 뉴데일리 기사. 실시간검색어를 이용해 엮은 것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상 위반행위를 한 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는 7가지 경우로 나뉜다. △80% 이상 같은 내용의 기사를 중복전송 △추천검색어를 나열하는 등 검색어를 남용 △선정적인 기사 전송 △엎어치기(동일 URL기사 전면수정), △계약언론사가 미계약 언론사의 기사를 대신 전송 △저작권 침해 △특정 업체의 연락처를 기사에 기재하는 등 지나친 광고·홍보성 기사 전송 등이다. 평가주기는 포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1~2회씩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위원장의 직권 또는 평가위원 5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평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신문과 대형인터넷신문측이 ‘3진 아웃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직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조치를 감면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평가위 재량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 보도내용을 평가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휴해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칼자루를 쥔 쪽의 마음대로 특정 매체를 봐주거나 필요 이상의 제재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일부 평가위원은 “전체 기사 중 부정행위를 한 비율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반적인 기사의 양이 많은 대형 언론에 유리하다.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판단 역시 ‘3진 아웃’의 예외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을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가 법적절차에 의해 확정될 경우 제휴를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평가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측에서 사이비 언론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다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재판 결과에 맡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사실상 조중동과 대형 인터넷신문들은 자사에 유리한 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 진영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포털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이치열 기자
 

반면 입점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큰 갈등없이 전반적인 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검색제휴 기준 입점기준은 △매체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매체 △전체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등이며 하나의 법인이 여러매체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콘텐츠 제휴의 경우 1법인 1매체 등록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평가위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입점 및 퇴출 기준을 확정한다. 평가위 관계자는 “입점의 경우 부수적인 조율만 끝나면 기한 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퇴출의 경우 의견이 팽팽해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위는 ‘공개형 평가’를 지향했지만 현재까지 회의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가위는 위원들에게 회의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임기가 끝난 후까지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누설할 경우 위원직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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