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게 됐다. ‘중금리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내 걸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 “불법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12월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게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조선일보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절하며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계파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찼다. 끝을 모르고 반복되는 제1야당의 내분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다음은 3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지구를 식혀라’... 뜨거운 기후협상>
한겨레 <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부, 새정치 리더십 ‘중대기로’>
한국일보 <기업도시 울산, 거제 불빛이 꺼져 간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실속형 초등돌봄교실 “좋아요” 구호성 방위사업혁신 “낙제점”>
중앙일보 <오늘 한중FTA처리>
국민일보 <‘괴물 ISD’ 한중FTA선 더 세진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 ‘헛말’>

카카오, ‘은행’된다

카카오톡이 인터넷은행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가 주축인 한국카카오은행(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과 KT가 주축인 K뱅크(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KT)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이 국내에 38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점이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은행과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존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대면영업 중심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시스템이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이 주요 고객층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연10%내외 중금리대출’을 핵심사업으로 내걸고 있다.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의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저금리인 시중은행 대출과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의 틈새를 매워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차별성 있을까?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와 경쟁력에서 앞서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간편 지급결제 서비스에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예금, 대출시장에선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손쉬운 대출을 내세워 과도한 대출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은 1995~2000년대 초반까지 30개 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됐다가 재무상태 악화로 2000년대 중반 12개로 감소했다”면서 “실제 해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비슷한 중금리 대출을 선보인 은행들이 도산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밀어붙이기

평소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보수신문은 한국의 은산분리 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까지)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카카오은행의 지분이 10%인 카카오가 5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와 은산 동반부실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출범하더라도 증자나 신규투자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면서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수준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인터넷은행의 날개를 규제로 묶어둘 작정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대로면 산업자본 컨소시엄 방식으로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고 있는 중국에도 뒤질게 뻔하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집회는 ‘신고제’인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폭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은 “그간 법원에선 다수의 판례를 통해 집회 신고제가 집회 허가제로 변길되는 것을 경계했다”면서 2012년 4월 전교조가 시국선언 재판 당시 대법원이 판시한 “집회신고는 집회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언급했다.

   
▲ 30일자 경향신문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은 것도 문제다. 한겨레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경찰의 권한남용”이라며 “주최자의 성향이나 과거의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헌법 위에 선 경찰을 비판하는 대신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까지 불법 집회 중에 처음부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무법천지로 만들곤 했다”며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부각시켰다.

   
▲ 30일자 조선일보.
 

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절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제안을 끝내 거절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 대신에 ‘혁신 전당대회’를 역으로 제안했다. 1단계로 새정치연합 내 전당대회 실시한 뒤 2단계로 천정배신당과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당대회 개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한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의원과 각을 세우며 비주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조선일보는 “혁신경쟁을 선언하며 야당 비주류의 선봉으로 나설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문안박 연대를 수용한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문 대표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상황 역전을 노렸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문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전대를 수용할 경우, 이기면 최선이고, 패하더라도 총선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꽃놀이패”라고 분석했다.

   
▲ 30일자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개인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통합의 기회를 내던지며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야당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고 모자랄 터에 이 무슨 협량인가”라며 “새정치연합이라는 배가 흔들리면 다 같이 물에 빠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문안박연대의 틀 안에선 혁신이 왜 불가능한 건지 많은 이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면서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고 주장과 요구만 하는 정치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 경향 뿐 아니라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새정치연합의 지리멸렬한 현실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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