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일부 파주시청 출입기자들이 사법처리를 당했는데도 해당 언론사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징계 뒤 곧바로 복직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파주시청을 출입하는 기호일보의 김모 기자와 인천일보의 지모 기자는 지난 해 3월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파주시청 김모 국장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월4일 의정부지청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그 뒤 두 기자는 지난 해 11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건이 발생하자 기호일보는 김기자를 직위해제시켰다가 지난 8일 제2사회부 차장으로 승진복직시켰다. 반면 인천일보는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현재 김기자는 기호일보의 파주 주재기자직과 ‘자치신문’의 편집국장직을 4년째 겸임하고 있다.

또 현대일보 서모 기자, 대한일보 이모 기자도 지난 98년 업자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곧 풀려난 바 있으나 두 신문사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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