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최근 설립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영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의 노조 감시 및 노조활동 방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표적징계, 노조탄압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지난 16일 김영주 위원장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마트 측은 “김 위원장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유통기한 관리 등 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태만 및 근무기강 훼손을 징계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롯데마트 직원 모두가 다 징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 지난 16일 김 위원장에게 발송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월16일 노조업무를 위해 반차 휴가를 내 경고장을 받은 적 있다. 해당 점포의 점장은 “마트 업무사정으로 휴가 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했다”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매번 써오듯 반차를 썼고 결재완료 사인도 떨어졌다. 오후 교대 근무자도 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된 것은 한 번이며, 그것 또한 고객 진열용 상품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한 롯데마트 관리직원은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관리에 애를 써도 마트 자체점검 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매주 한두 번씩 수시로 걸리게 된다”라며 “고객 불만, 식약처 점검 등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해당 사유들이 문제라고 해도 점포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은 괴롭히겠다는 말밖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징계 처분이 누적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오후에 반차를 쓰는데 오전에 보고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통기한 관리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며 “회사 입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기 때문에(노조설립 이후기 때문에) 오비이락처럼 보이는 것이지 회사는 업무지시 불응이나 태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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