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노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김성진 노조위원장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일 개최한다. 연합뉴스 사측은 △연합뉴스 명의를 사용한 것이 무단 사용이며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 윤리헌장에 위반되고 △취업 규칙 중 정치 활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조합의 시국선언 참가는 지극히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사회적 주체인 노동조합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 지부는 “사측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윤리헌장 ‘직무와 관련해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자의 ‘보도 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기사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징계 수위 등은 인사위원회 이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고 가능성은 사측이 처음 잠깐 감정적으로 보인 반응이고,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부장은 “연합뉴스 지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성명을 발표했었지만 박노황 사장만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고 보직부장 80여 명을 모아 국기 게양식을 개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객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통신사 사장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트러블 메이커’ 박노황 사장, 연합뉴스에 드리운 먹구름)

   
▲ 지난 4일 이후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9개 매체에 실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언론인 시국선언 의견광고.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비판하는 현직 언론인 4713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연합뉴스를 포함해 CBS, KBS, MBC, YTN, 경향신문, 한겨레 등 총 49개 언론사가 참여했다. 이 성명서는 4일 미디어오늘을 포함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9개 언론사에 의견광고로 게재됐다. 

연합뉴스 사측은 언론인 시국선언의 준비과정부터 우려를 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시국선언을 위한 참가자를 모으자 사측은 공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보도의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국선언 준비과정에 ‘보도의 공정성’과 ‘취업 규칙 중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언론노조 지‧본부에 공고를 보낸 것은 연합뉴스 외에도 KBS, YTN, EBS 사측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견광고가 나간 후 징계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연합뉴스가 유일하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등 시국선언 징계 압박 “청와대 눈치 보나”)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뉴스를 지향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 서명에 참여하면 연합뉴스의 객관성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광고가 나가기 전에 이미 공문을 보내 우려를 전달했었는데 그대로 나간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고, 해고 등 결정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확대해석은 피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른 매체 가운데 단체명 옆에 누굴 제외하고 몇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을 달아 광고가 나간 매체도 있다”며 “하지만 연합뉴스는 그런 부연 설명 없이 매체명이 그대로 나가서 제삼자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전체가 성명에 참여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