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권익을 논하지만 들여다보면 이해관계만 남았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업계의 재송신분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는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상파3사가 자사 뉴스까지 동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방통위가 더욱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지상파를 비판했다. 본격적으로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양측의 여론전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의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협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입”이며 “대기업(케이블 사업자)봐주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재정제도에 따라 준사법적인 재판절차로 방통위가 직접 재송신 수수료 협상을 조정한다. 또,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상파는 자사뉴스를 통해서도 철저히 지상파의 입장을 전달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17일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가격은 유료방송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돼왔다”면서 “방통위가 개입하면 대기업 계열인 유료방송 편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방송산업 생태계도 붕괴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SBS 8뉴스 역시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법 개정”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KBS는 뉴스9에서 방송협회의 반발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 지상파 3사는 16일과 17일 자사뉴스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처럼 지상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껏 지상파가 인기가 높은 지상파 방송을 볼모삼아 재송신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되면 협상력에 큰 손실이 생긴다.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는 재송신 수수료를 기존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이고, 케이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에 보이콧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던 지상파 재송신 산정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겠다는 이유로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지상파는 “사업자 개인의 협상에 정부가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협의체는 결국 정부추천 7명, 유료방송 추천 3명으로 구성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의 개입을 원했던 케이블TV방송협회는 법안 논의를 반기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케이블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소모적 분쟁은 해소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및 사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양측의 여론전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상파는 광고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VOD와 재송신수수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케이블협회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산업 전반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최근 CJ헬로비전마저 빠져나가면서 위기감이 크다”면서 “지상파에게까지 밀려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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