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객관성‧공정성 심의에 적발된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 심사때 벌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재승인 때 벌점을 현행보다 2배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감정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에 관해 “우선, 논의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11월말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고 보고서가 나온 후 방송 종사자, 전문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이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방통위가 ‘속도전’을 벌이는 까닭에 관해 언론노조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방송 심의까지 포함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방송 종사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거를 앞둔 언론통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언론노조는 ‘개정안’ 내용 중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해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기구에 의한 심의는 축소, 검열은 철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편파 심의, 표적 심의 논란을 불러온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추천위원 6명과 야당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심의는 ‘정치심의’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에는 ‘오보방지 노력 평가 항목’이 신설되는데 언론노조는 “자칫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의혹 제기조차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과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근거로 삼겠다고 하지만 방송사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은 사례가 적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방송종사자와 시청자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의무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대폭 강화 등이 해당된다. 언론노조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평가항목명’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으로 변경해 통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오히려)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확대, 다변화해 다양한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