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지난 10월15일 설립된 복수노조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영주)의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행위를 독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롯데마트 인천지역 ‘소통담당’ 직원 A씨가 지난 3일 롯데마트 인천지역 부문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16:50 김은영 퇴근을 위한 후방시설 이동 → 김영주, 김은영 2명만 후방시설 진입 후 명함 나눠주며 인사 시작” “17:25 총 8명 B1F 신선매장 이동하여 직원에게 명함 나눠주며 인사” 등으로 오후 4시30분 경부터 오후 6시까지 노조 간부들을 사찰한 내용이 담겨있다. 5~10분 정도의 간격으로 간부들의 행적과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있다. 이 문자는 부문장 뿐만 아니라 영남권 관리자급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노조 측은 마트의 조직적 감시를 의심하고 있다.  

김영주 위원장과 김은영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인천 롯데마트 삼산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노조 홍보활동을 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과 노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자는 롯데노조가 점포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감시 내용과 마트 측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다루고 있다.

   
▲ 감시 정황이 확인된 문자 내용 중 일부 (디자인=이우림 기자)
 

문자에는 “현재 사진 촬영은 없으며, 직원들 동영상 촬영 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CCTV등 확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라 적혀있어 채증, CCTV를 이용한 감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재차 강조드렸듯이, 매장내 확인되면 관리자까지 빠르게 보고는 기본이고 매장내 조합활동은 불법으로 채증과 동시에 매장밖으로 나가달라고 해야합니다” “매장진입과 동시에 실랑이는 생각해야됨으로 경찰서 연락체계는 구축바랍니다” 등의 내용도 문자에 담겨 있어 불법 채증 및 방해 행위가 수차례 독려됐던 정황도 드러났다.

김영주 롯데노조 위원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노조가 조합원을 만나고 조합을 홍보하는 것은 상식적인 활동이고 법으로도 보장되는 것인데 회사가 상식적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감시직원이 따라붙고 감시 문자가 나돌면 조합원들은 겁먹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직원을 면담해서 회유하거나 카톡으로 비방 전단이 나도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감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시 소란행위가 발생해 보고할 필요가 있어 물어물어 작성한 사후 보고 문자”라 해명했다. 방해행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마트는 영업 중에 마트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면 고객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영업방해로 여기고 막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12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감시를 하면 감시받는 자는 당연히 위축된다”면서 “(채증의 경우도) 직원이 노조를 쫓아다닌다는 말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홍보선전활동도 어렵게 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조직대상인 노동자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저지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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