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을 표방한 매체 ‘인사이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업체인 ‘SPOTV’의 스포츠 경기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SPOTV 측에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보냈다. 큐레이팅 매체의 무단 콘텐츠 게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기사 10건에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인사이트는 SPOTV의 콘텐츠를 사용해 10건의 기사를 올렸다.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K리그 간접 프리킥’(6월 8일자), ‘애프터스쿨 정아, 농구선수 정창영과 열애 중’(6월11일자), ‘장수원 야구장서 ‘로봇 시구’ 괜찮아요?’(6월19일자) 등의 기사에서 인사이트는 SPOTV의 영상 7건과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8건을 SPOTV의 허가 없이 사용했다. 인사이트가 사용한 영상은 SPOTV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링크한 것이다. 

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2013년 12월 창간 이후 반복돼온 것이다. 인사이트는 원 기사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고 아웃링크로 출처를 표기한다. 인사이트는 단순 사실을 전하는 기사 뿐 아니라 취재와 논평이 가미된 콘텐츠까지 그대로 옮겨와 ‘인용’이 아닌 ‘전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뉴스 큐레이팅, ‘도둑질’로 끝날까 뉴스소비의 대안 될까) 지금까지 인사이트에 기사가 인용된 매체는 인사이트를 비판하긴 했으나 법적 대응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SPOTV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 지난 6월19일 인사이트는 SPOTV의 콘텐츠를 사용해 ‘장수원 야구장서 ‘로봇 시구’ 괜찮아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사진=SPOTV 제공
 

SPOTV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22일 인사이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공문에는 “(인사이트는) 당사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이 당사가 제작한 위 스포츠 경기 관련 영상저작물들을 인터넷사이트와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요청하오며 게시된 영상저작물은 모두 삭제하기를 요청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이 공문에는 “저작권법 125조에 의하면 (SPOTV는 인사이트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바, 이 손해액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했어야 하는 저작권 이용료”라며 실 게재 기간 약 7개월 동안의 청구액을 1억4000만 원(월 2000만 원)으로 산정해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 측은 7월28일 SPOTV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 손해배상금액 1억4000만 원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저작권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 판단되고, 스포츠 중계 동영상에 대한 저작 재산권의 범위도 명확하게 확지할 수 없는 바라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이트 측은 △SPOTV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콘텐츠를 바로 삭제한 점 △유튜브는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가능한 커뮤니티인 점 △기사 게재 시 출처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 

SPOTV 관계자는 “최근 큐레이팅 매체가 큐레이션이라는 명목 하에서 원작자들의 콘텐츠를 걸어주며 ‘홍보가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홍보는 바라지도 않았다”라며 “엄연한 도용을 큐레이션으로 명분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유튜브가 공유를 허락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인사이트는 영리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 인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저작권 전문가들은 인사이트의 SPOTV 콘텐츠 사용 중 동영상 게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별했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방송 캡쳐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나, 동영상 뉴스 제공 부분은 SPOTV도 동일한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SPOTV가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중계권에는 영상을 편집해 제공할 권한이 포함돼,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7호 영상저작물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SPOTV 측에서 요구한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SPOTV 측은 “현재 SPOTV가 다수의 회사와 저작물 사용계약을 하고 있고 이 기준이 월 2000만 원이다”라며 “인사이트가 7개월 동안 콘텐츠를 게재했으므로 다른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1억400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픈넷 법무 담당 박지환 변호사는 “타 회사와의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라면 로고가 붙지 않은 원 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POTV의 로고가 붙은 3분 이내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것을 두고 타 매체와 똑같은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이용료로 계산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유튜브 링크를 가져간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유튜브 이용약관을 보았을 때도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SPOTV 공식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편 SPOTV가 인사이트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이후 양 측의 제휴 논의가 오갔다. 미디어오늘이 인사이트에 SPOTV와 관련한 취재를 시도한 당일 인사이트는 SPOTV에 제휴를 제안했다. 

SPOTV 측은 “실제로 1억4000만 원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매체와는 계약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라며 “이후에 제휴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지 1억4000만 원 그대로를 받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길수 인사이트 대표는 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SPOTV와는 제휴관계로 발전이 되는 과정이며 자세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 제휴관계를 맺지 못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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