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것을 분리징수로 해야 한다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언소주가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최용익(언소주 대표) 외 5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각하는 소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할 경우의 결정이며 기각은 절차는 적법하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을 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KBS에 대한 소의 각하 이유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건지, 결합해서 징수할 건지 대한 권한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한전에서 결정할 일이다”며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한 이상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전에 대한 소의 기각에 대해서 “수신료 통합징수가 수신료 액수를 비춰보면 국민들의 피해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에 반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공익 달성이 어려워진다” 며 “현행인 수신료 통합징수에 의해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30일 오후 2시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공판이 끝난 직후 언소주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언소주는 “해외의 그 어느 국가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강제징수 하는 나라가 없으며, 수신료 과·오납 피해규모가 148여 억원 내지 188여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KBS는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소주는 KBS가 통합징수로 시청자가 낸 수신료를 누리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언소주는 “지난 26일 KBS는 고대영씨를 임명제청했다. 고대영씨는 편파보도 전력으로 불신임을 받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KBS기자협회가 제명을 시도하자 기자협회에서 자진 탈퇴한 인물이다”라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은 외면하고 KBS를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헌납할 인사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국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고 계속해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할 예정이다. 최용익 언소주 대표는 “KBS가 한전에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소송이 각하됐는데, 일개 위탁자인 한전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고 허탈한 판결이지만 항소, 상고까지 지혜를 모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언소주 대리인으로 소송을 이끈 정관영 변호사는 “모든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자는 취지도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극적인 주장이었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난 것에 안타깝다”며 “판결내용 중에 수신료 액수가 적어서 국민들의 피해가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논거로 한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겠지만 바로 항소를 하고 더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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