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터넷기자협회 등 1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적지 않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기자협회 조사결과 시행령 개정시 85%의 인터넷신문 등록이 취소된다.

문체부는 유예기간을 1년 둔 후 개정안을 모든 인터넷언론에 적용할 방침인데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소급적용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종이신문, 방송 등 다른 형태의 언론매체와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부 스스로 짓밟았다”는 것이다.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은 안 된다”면서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가 국제적인 흐름에 반한다며 오히려 인터넷신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의 언론형태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신규 언론의 등장을 자본력을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보화시대의 인터넷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가 정부여당의 포털압박과 일맥상통한다는 의심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한국 인터넷신문 시장은 포털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네이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최근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 기능에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언론유통시장 통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포털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신문을 가리켜 ‘사이비언론’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사이비언론 위험성이 높다는 식의 낙인을 찍으면서 창업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 수호에 등을 돌린 권력의 횡포”라며 “실제 언론에 먹칠을 하고 전체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입히는 사이비언론 행태는 거대 언론매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취소는 폐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신문 등록이 취소돼도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포털 사이트와 검색제휴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광고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며 정부부처나 기업에 출입기자 등록 역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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