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구글에게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것. 앞서 지난해 7월 스노든이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협조했다고 폭로한 일을 계기로 국내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에게 제3자에게 제공한 구글계정의 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의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한 첫 사례다. 원고측 양홍석 변호사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이 해외사업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동안 구글서비스약관에 따라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는 미국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2일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및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서로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맺은 정보공유 협정인 ‘세이프하버’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려 페이스북 등 미국업체가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EU 회원국들이 지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제협정보다 우위에 둔 것이다.

이번 구글 판결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개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구글본사가 아닌 구글 코리아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 별도로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본사가 개인정보 수집을 담당한다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경실련은 구글 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역시 사실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는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광고 업무만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사업신고내용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다. 구글본사 홈페이지 역시 관련 사항을 구글코리아에 문의하라고 쓰여 있다”면서 “항소를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구글은 항상 국내법을 존중하며 준수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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