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논란의 주역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드디어 입을 뗐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지난 8일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15일 정기이사회에서도 입장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고 이사장은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의 최강욱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고 이사장 기준에 따르면 나도 공산주의라가 불렸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입장으로 공영방송 이사장 직책을 유지한다면 회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이사는 또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한 변호사가 이후 관계자 소송을 다시 맡았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기소당한 혐의와 같다”며 “10년 전 글이 표절 논란에 붙은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도 표절이 맞다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해 결국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한다면 방문진 이사장은 국가가 잘못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사람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날 유죄로 판단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당연히 그만 둘 것”이라고 답했다.

   
▲ 미디어오늘 카드뉴스. 글·디자인·사진=김유리·이우림·이치열 기자
 

반면 여당 추천 이사들은 “도덕적 잣대가 아닌 고유한 직무권한으로 이사장을 평가해야 한다”며 고 이사장을 두둔했다. 김광동 이사는 “논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방문진의 사업과 MBC 감독에 대한 것이지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거취를 묻는 것은 가혹하고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의 유의선 이사도 “항소심까지 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유무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한다는 법 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고 이사장의 발언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 5일 이사장 불신임 결의 안건과 함께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MBC에서 진행된 조직개편 및 직종 삭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강욱 이사는 “MBC가 눈 밖에 난 직원을 한직으로 발령 내리는 등 부당전보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는 와중인데 직능 폐지는 이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이어 “MBC는 조직개편을 비롯해 중요한 경영 사항을 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이사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사장이 이사회에 나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 출석 요구는 여당 측 이사들의 반대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조직개편 실무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다음 달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보고하기로 결정됐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기준 최종 의결도 다음 이사회로 넘어갔다. 최 이사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른 공공기관과 KBS, EBS도 속기록과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왜 방문진만 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에 유의선 이사는 “일부 매체가 정파적인 시각으로 속기록을 인용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속기록 작성에 대해서도 여야 추천 이사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이 역시도 다음 이사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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