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이 아침마다 선정적인 기사를 노출한다”면서 밝힌 자체조사 결과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만 갖고 ‘선정적’이라고 무리하게 비판한 데 이어 아침에 노출되지 않은 기사를 언급하며 “아침에 노출해 광고효과를 노렸다”고 밝힌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들고 연일 포털 때리기를 이어간 셈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전 8시에 포털 메인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노출한다. 포털이 자신은 뉴스를 만들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아침시간에 대놓고 노출한 건 포털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아침시간대 노출된 네이버의 자극적인 대표기사’ 3건 모두 아침 8시에 노출된 기사가 아니었다.

   
▲ 네이버 뉴스 편집이력을 살펴본 결과 김학용 의원실이 ‘아침8시에노출된 네이버의 자극적 기사’ 로 언급한 3개 기사 모두 아침시간대에 노출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포털은 뉴스편집 이력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겨레의 ‘“죽으면 끝날까”기사는 9월 3일 오후5시5분에서 오후9시39분까지 네이버 뉴스 메인화면에 노출됐다. 세계일보 기사 ’‘개저씨’ ‘꼰대’... 이제 기댈 곳 없는 50대’는 9월23일 오후8시14분에서 다음날 오전 6시23분까지 노출됐다. 조선일보의 카드뉴스 ’사진 속 ‘허세’에 숨겨진 진실‘’은 9월29일 오전10시18분에서 오후2시14분까지 노출됐다. 3건 모두 아침 8시는커녕 아침시간대에 노출된 기사도 아닌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사라고 선정한 이들 기사가 모두 아침시간대에 노출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 앞서 4일 김학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이 광고 단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 기사를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치하는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월~9월까지 매일 오전 8시 기준 포털 PC 메인화면에 노출된 기사 1만4742건의 제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77건(10%)에 성性ㆍ자살ㆍ살인ㆍ폭력 등 선정적 단어가 포함됐다는 자체조사 결과가 근거였다.

기사의 제목만 갖고 선정성을 판단한 조사 자체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선정성’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의 대표적인 선정적 기사로 분류된 한겨레21의 ‘죽으면 끝날까’ 기사는 신용불량자를 심층 취재한 한겨레21의 탐사보도로 선정보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이들 제목은 포털이 작성한 게 아니라 기사를 송고한 언론사에서 만든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관련기사: 제목만 보고 선정적, 새누리당 포털 때리기 무리수>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했다”면서도 “포털 다음의 선정성이 더 심각했고, 문제제기 자체가 포털이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 김학용 의원실의 보도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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