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핸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2일 제출한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앞서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9개월 단위로 가입을 받으면서도 23만7000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9개월 가입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4개월 약정이 20~3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 및 미군부대 인근에 위치한 동두천유통점 현상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일 중간결과를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했다.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대한 차별‧과도 보조금 지급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하여 표기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별도로 운용해 이중장부 작성 △국내 신분증이 없는 주한미군에 대해 LG유플러스 협력사인 LG휴넷의 법인명로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내 한 핸드폰 판매점 ⓒ연합뉴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오는 6~7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중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최종검토한 다음 11월 중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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