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로 구성된 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야당 해산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신문에 낸 광고가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보수단체들과 함께 지난 7월27일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재향경우회는 앞서 7월20일 문화일보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광고를 내고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9월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광고 게재는)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를 했다.

   
▲ 지난 7월27일 재향경우회와 보수단체들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두 광고에 대해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법 5조 4항은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조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전문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한 4·19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 선거 등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향경우회와 같은 전직 경찰 및 경찰의 단체에 관해 특히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단체로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것이며, 재발 방지책을 경찰청장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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