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아무개씨의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의 옛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를 통한 봐주기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은 지난 2011년 8월 16일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송찬엽(사법연수원 17기) 검사가 임명됐다. 

최 전 지검장은 2013년 4월 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률사무소를 차려 변호사로 있었고 송찬엽 검사는 2012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뒤 2013년 12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취임해 올해 2월에 퇴임했다. 송 검사는 현재 ㄷ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최 전 지검장과 송찬엽 검사는 서울지검장과 1차장 시절 호흡을 맞췄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수사였다. 당시 야당은 7명을 고발했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만 소환 조사를 받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은 서면 조사만 받은 끝에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송 검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에서도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로 함께 일했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씨 마약 사건을 통해 변호인과 검사장으로 만나게 된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8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포커스 뉴스
 

보통 지검장과 차장 검사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중앙지검장까지 하다 변호를 맡으면 모든 것이 전관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차장 검사가 지검장을 모셨던 경우라고 하면 아무리 변호사 신분으로 만나도 옛 직속 상관의 말에 귀를 쫑긋하게 되고 말하는대로 어떻게 들어줄지 고민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 검사장과 차장의 관계는 사단장과 참모장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지휘부"라며 "거의 뭐 밥도 같이 먹고 다니면서 차장이 검사장을 모시고 한몸 처럼 다닌다고 보면 된다. 중요 사건의 경우도 검사장과 차장이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최 전 지검장이 마약사범을 변호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옛 직속 후배가 검사장으로 있던 조직에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 전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분명 검사장과 차장 검사의 관계였다면 전관예우로 봐줄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막은 흔적이 나온다면 전관예우 문제를 포함해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지검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씨의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비밀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의 존재가 드러나면 송찬엽 검사와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숨겼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선임계 제출 여부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입증 자료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둘의 관계를 보면 전관예우를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일 공소를 제기해 이씨를 구속시켰지만 올해 1월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씨는 풀려났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검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나온 제3의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지 않고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해 놓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제3의 DNA 정보가 혼합형이서 검색 시스템 대조가 불가능하고 관계기관이 협의한 업무 규정에 따라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수사와 관련된 DNA에 대해 위탁기관은 국과수이고 이를 통해 대조 작업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국과수로 보내야 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 투약 주사기를 발견하고 DNA를 발견했는데도 국과수로 안 보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DNA는 즉각 국과수로 보내게 돼 있다. 검찰은 해당 DNA가 혼합형이어서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임 의원실에 따르면 2인 이상 혼합형 DNA는 대조군의 DNA가 나올 경우 국과수에서 ‘포함 및 배제’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혼합형 DNA를 국과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범죄자의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해놨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실은 "결국 대검이 관련 정보를 쥐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대조를 하기 싫다는 뜻이고 관련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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