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인터넷사이트 절반가량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임의로 조사한 1만4914개 사이트 중 49.6%에 달하는 7392개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거나 수집창을 삭제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였다.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 개정됨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보관이 금지된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시행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 가까이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는 중소사이트 운영자들이 법을 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등기 고지, 전화안내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인지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은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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