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채용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상호 MBC 기자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MBC는 시용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고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22부)에서 지난 2012년 MBC 파업 기간 중 고용된 기자와 MBC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최후진술을 위해 참석했지만 고소 당사자인 전재홍 MBC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 고발뉴스 2013년 7월4일 방송 화면 갈무리. 이상호 기자가 전재홍 기자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고발뉴스
 

이 기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MBC는 누구보다 앞장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대열을 이끌었다”며 “나는 악몽 같은 그 현장에 다시 서야 한다고 해도 ‘MBC는 흉기였노라’고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당시 MBC의 오보는 분명 흉기였고, 유가족들 가슴을 후벼 파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였다”며 “‘전원구조’라는 오보는 현장에 도착해 있던 민간 어선의 구조를 불가능하게 했고, 유가족의 조급증이 잠수사의 사망을 불러왔다는 악의적 기사는 도탄에 빠진 유가족들을 일시에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MBC는 세월호 오보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후배 기자 전 기자는 어찌됐든 기자로 들어왔으니 소송으로 아까운 시간낭비하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 더 좋은 기사를 쓰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8일 방영된 인터넷 방송 ‘고발뉴스’에서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試用) 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고 말해 MBC와 공동고소인 전재홍 MBC 기자에게 모욕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기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다”며 이 기자가 자신을 ‘시용기자’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이상호 고소한 MBC 기자 “시용기자란 말, 모욕적”)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이상호 당시 고발뉴스 기자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등이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보수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수시민단체, 다이빙벨 관련 이종인 등 검찰 고발…법적 공방

   
▲ 2014년 5월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사진=MBC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기자는 고소인인 전 기자가 본인을 ‘시용기자’가 아닌 ‘전문경력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MBC가 파업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전문경력기자’라고 기술적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1년 계약 후 조건부 채용이라는 방식 때문에 광범위하게 ‘시용기자’라고 불렸고 나 역시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40분가량 진행됐으며 검사는 이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구형했다. 이 기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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