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청구 대비 미 발부율과 수사관 교체요청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긴급체포 남용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발부가 되지 않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속영장 미 발부율의 전국평균의 경우 2010년 22.4%에서 지난해 30.2%로 증가했고 올 6월 말까지 28.6%에 달했다. 서울청만 해도 2010년 26.1%에서 지난해 30.2%로 증가, 올 6월 말까지 28.5%에 달했다.

   
▲ 서울경찰청이 김동철 의원에 제출한 영장 신청 후 미 발부율 및 긴급체포 후 영장 미 발부율 통계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0년 전국 평균 4.3%에서 지난해 8.9%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6월 말까지도 8.9%에 달했다. 서울청 역시 2010년 6.6%에서 지난해 7.9%로 증가, 올해 6월 말까지 8.2%로 증가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이 15.8%에 이른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피의자의 인신을 처분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춰 15.8%는 긴급체포가 적지 않게 남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긴급체포는 모두 피의자의 신체와 소유물을 통제하는 행위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격히 법에 의거해 집행할 의무가 있다. 영장 미 발부율이 증가한 것은 경찰이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다.

   
▲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평화행진을 하던 학생을 강제연행하는 경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수사이의 신청과 수사관 교체요청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사이의제도는 수사 과정과 결과에 인권침해와 편파수사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는 인권침해나 편파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관을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한 신청이 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만큼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사이의제도 신청은 2011년 1246건에서 2014년 1340건으로 늘었고 수사관 교체요청은 2011년 1,026건에서 2014년 1,963건으로 늘었다.

김동철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구속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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