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넌 속사정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여성비하와 욕설 랩 가사를 방송에 내보낸 Mnet의 ‘쇼미더머니4’, ‘쇼미더머니 코멘터리’가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쇼미더머니 시리즈가 여러 차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가중처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4’의 예고편 격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각각 과징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최고수준의 징계로 심의위는두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쇼미더머니4 포스터
 

가장 큰 문제는 쇼미더머니 3회에 등장한 여성비하 가사다. 출연자 송민호는 “MINI(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내용의 랩을 했고 제작진은 이를 여과없이 내보내 사회적 논란이 됐다. 같은 회에서 출연자 이현준의 랩 가사 “넌 속사정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도 문제가 됐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선정적인 가사도 적지 않았다. 1회에서 “윗대가리가 싸질러 논 자식들이 너무 많지, 자, 받아가라 콘돔”, “블랙넛 검은 불알, 아무도 날 상대 못 해”, “나를 무슨 강간범처럼 찡그리지 인상을” 등의 랩 가사가 전파를 탔다.

욕설방송도 문제가 됐다.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편집을 해야 할 욕설 일부를 ‘삐’ 소리(비프음 처리)로 덮거나 손가락 욕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 내보냈다. 특히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서는 “욕을 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하라”고 답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위 사무국은 두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씩 가중하는 안(3000만 원)과 감경하는 안(1000만 원)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은 ‘쇼미더머니4’에 최소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3000만 원’안이 통과됐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의 경우 본편이 아닌 예고편 성격의 프로그램인 데다 문제가 된 가사의 수위가 낮고 빈도도 적어 과징금이 가중되지 않았다.

   
▲ 쇼미더머니4 2화의 한 장면. 출연자 송민호의 여성비하랩이 논란이 됐다.
 

조영기 위원은 “쇼미더머니 시리즈는 심의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제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묵 부위원장 역시 “과징금을 내린 건 사후에 방송내용을 순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개선이 없으니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영된 ‘쇼미더머니3’가 유사한 안건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8월22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사실확인을 면밀히 하지 않은 채 회담이 끝났다고 오보를 낸 YTN ‘뉴스와이드’, 연합뉴스TV ‘뉴스 21’, 채널A ‘종합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재승인 심사시 벌점 1점)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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