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신고 100건 중 97건은 가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유령집회’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집회 개최 신고 횟수는 106만2786회였다. 이 가운데 개최되지 않은 집회 신고 건수는 103만898회다. 총 집회 개최 신고수와 비교하면 97%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집계를 보면, 미개최율은 2013년 96.6%, 2014년 97.0%, 2015년 8월 현재까지 97.5%로 증가 추세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여자들이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 후 집회를 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취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집회 신고를 먼저 하면 상대방의 집회 신고를 막을 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대기업 등이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집회 신고를 하고 있다.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 문제까지 초래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관계자는 “유령집회라는 것을 뻔히 알아도 현장에 나가야 한다”며 “연간 수십 만 건에 달하는 미개최 집회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12 장난전화에 대해 처벌하는 만큼 상습의도적인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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