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의 구속률과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집회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검거된 사람은 총 179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자는 5명이었다. 특히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률은 2.7%로, 일반 집회 구속률이 1.4%인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았다. 

또한 경찰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월호 집회 참가자는 모두 10명으로, 실제 구속자가 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기각률은 50%에 달한다. 올해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8.6%인 것에 비하면 1.7배나 더 높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에 대해 유독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올해 상반기 집회 시위 관련 검거자 현황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인포그래픽=미디어오늘.
 

경찰청 수사과 담당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보통 집회참가자의 구속률과 기각률 등을 취합할 때 전체 수만 취합하고 각 사건별로 취합 하지는 않는다”며 “세월호 관련 사건은 주요사건이다 보니 일일이 수기 취합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변경된 경찰청의 평가 지침으로 인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은 ‘치안종합성과평가’시행 계획을 전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 중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평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 관련 구속 사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평가에 영향이 없게 경찰청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이 1년 새 3배 증가했다. 2013년에는 검거 인원 1만3407명 가운데 572명만 구속됐지만 2014년에는 검거 인원 1만5136명 가운데 1615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4%에서 34%로 크게 올랐다.

애초에는 매년 시행하는 수사관 평가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우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어 구속수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표가 있었으나 이를 변경한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하며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상황에서 동료인 경찰관이 목격자이자 수사관이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경찰이 구속영장 남발을 부추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 구속률이 일반 집회보다 2배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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