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이 블라인드처리 됐다면? 포털사이트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조치’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시조치란 특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 임시조치’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총 143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양대포털의 임시조치가 급증했는데 2010년과 2014년 임시조치 건수를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3배 이상,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임시조치를 한 포털은 네이버로 97만8882건에 달했다. 다음은 네이버의 절반 수준인 42만7528건으로 나타났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2010~2014 임시조치 건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가공.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게시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기업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비판하면 A기업의 요청으로 30일 동안 임시조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시물을 차단당한 당사자가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된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의제기권’을 신설해 임시조치 기간 중 게시물 작성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포털 등 사업자는 해당 사안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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