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절단된 직후 동력을 상실했는데도 TOD 동영상 분석결과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폭발원점 보다 100미터 북서쪽에 있었다는 ‘천안함 조사보도 언론검증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합조단 고위관계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이 같은 지적은 어뢰 폭발로 순식간에 절단돼 동력을 상실한 천안함이 어떻게 3노트 속도의 거센 남동조류를 역류해 100미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이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폭발원점 좌표가 틀린 것 아니냐는 반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강흠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정보분석분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문에 “당연히 북서쪽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서 전 분과장은 합조단에서 주로 TOD 동영상을 분석하는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서 전 분과장은 “북서쪽으로 오르던 중 천안함이 피격되면 배라는 것은 물과 선체의 마찰저항이 적기 때문에 어뢰를 맞더라도 (가던 방향으로) 가려는 타력을 멈출 수가 없다”며 “천안함은 6~7노트로 가고 조류는 2.5~3노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류의 역방향으로 100미터정도 가다가 점점 타력이 줄어들다가 TOD에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분과장은 “그 후 조류 영향에 밀려서 후방 150미터 뒤에서 침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신상철 대표가 당시 6.5노트(시속 10km)로 운항하던 천안함이 가다가 폭발이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중간에 안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 전 분과장은 “타력이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천안함의 폭발위치로 추정되는 좌표와 실제 TOD로 관측된 좌표 등을 재구성한 표. 사진=검찰 증인신문 참고자료
 

서 전 분과장 신문이 끝난 뒤 출석한 노종면 언론검증위 책임연구위원은 ‘벡터(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힘에 의해 어뢰 폭발로 천안함이 절단돼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데 이를 분석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우리는 당시 멈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TOD를 보면 폭발직후 천안함에 관성력(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작용했다 해도 조류에 의해 내려와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국방부 역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더 정밀하게 계산했다면 이런 의문은 벌써 풀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표는 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타력에 의해 어느정도 배가 전진할 수 있다고 해도 폭발에 의해 순간적으로 반파되면서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데 어떻게 100미터를 갈 수 있느냐”며 “함수는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선실 전체가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바로 100미터나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며 “하지만 폭발 또는 절단 순간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전 분과장은 TOD 동영상 가운데 가장 큰 의문을 낳았던 함수-함미 사이의 미상 물체의 정체에 대해 ‘라이프래프트’(비상구명정)로 결론을 냈다고 주장해 변호인측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이후 그 틈새에서 미상의 점(물체)가 함수 이동방향에 거슬러 움직였거나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 TOD 동영상이 다시 상영됐다. 이를 본 서 전 분과장은 “그것은 우리도 신경써서 분석했다”며 “저것이 잠수함이었으면 굉장히 큰 증거이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을 했으나 저 점은 천안함에 탑재된 구명정(라이프래프트)이 그 지점에 있던 게 아닐까 확신했다”고 말했다.

서 전 분과장은 “잠수함이었으면 잠항하거나 이탈했지 저기에 계속 있었겠느냐”며 “천안함에서 이탈한 구명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TOD 동영상에 나타난 천안함 함수 함미 사이의 미상물체.
 

TOD 화면상 그 폭이 1m 정도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최무선급 잠수함의 ‘코닝타워’(잠수함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의 경우 폭이 2m 정도이며, 앞뒤로는 4m 정도라고 이날 법정에 방청한 해군본부 관계자가 발언을 했다.

신상철 대표는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배가 반토막난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어떤 미상의 물체가 보이는데, 저것이 사고 원인일지 모른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이 정보분석과의 의무가 아니냐”며 “의무를 다했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서 전 분과장은 “다했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2일 인터뷰에서도 “비상구명정(라이프래프트)은 배가 침몰해서 상당한 수심에 이르렀을 때 압력에 의해 위로 솟구쳐 터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비상구명정이라면 왜 천안함 생존자들이 함수옆으로 지나칠 때까지 올라탄 사람도 없고, 구명정이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도록 놔뒀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TOD 영상 상의 물체가 (화면상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함수가 약 200도 가까이 선회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라이프래프트는 바람이 들어간 비닐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함수에 물리적 힘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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