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추진했으나 최근 포기했다. 다른 1인미디어와 함께 취재를 하고 편집자 1명을 둬 3명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위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소 등록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엠피터는 “사무실이 없다고 해도 1인당 최소 월 15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보장이 돼야 운영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이 불가능해 포기하기 됐다”고 말했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대안언론 위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적지 않은 회원사들이 1~4인으로 운영된다. 상시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국장은 “협회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면서 “언론 운영을 포기하고 블로그를 하겠다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정치시사 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블로그.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사이비언론 행위와는 무관한 애꿎은 언론사들을 잡는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템피터는 “멀쩡한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비언론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는 기사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루에 하나씩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기사를 쓴다. 베껴 쓴 기사도 없다”고 말했다. 도형래 사무국장은 “군소언론 중에 사이비언론 행위를 하는 언론이 있는 건 맞지만 광고주들을 협박해서 광고를 따내는 행위는 상당한 규모의 언론사의 산업부나 경제부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말했다. 1~4인 매체의 경우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따내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문체부에 등록이 되지 않을 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언론과 언론이 아닌 매체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문체부 등록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안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인미디어들은 인터넷신문 등록을 추진한다. 취재여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전업블로거로 꼽히는 아이엠피터마저 인터넷신문 등록을 준비한 이유는 블로거 신분으로 취재가 힘들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는 “열심히 하는 블로거들은 인터넷신문 등록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입처 등록 없이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보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아이엠피터는 “보도자료 달라고 연락하면 ‘당신이 뭔데 그게 필요하냐’고 묻는다. 홈페이지에는 며칠 지나야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엠피터는 “사진을 구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나 정부부처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건당 수십만 원씩 한다”고 말했다. 언론으로서 광고영업을 하는 것과 포털 등록 역시 인터넷신문 등록이 돼야 가능하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가 대안언론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이엠피터는 “각 지역마다 협동조합 형식의 지역신문이 있다. 시민기자 교육을 받고 블로그 활동을 하다 함께 모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 등록은 했지만 상시고용 시스템은 아니다. 그들이 언론사 등록이 취소되면 건강한 지역 풀뿌리뉴스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형래 사무국장 역시 “작은 매체들은 환경이나 장애인 등 분야의 전문지 성격이 짙은데, 주류언론이 생산해내는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언론이 사라지는 건 여론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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