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를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해온 SK텔링크가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허위명칭사용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과징금 기준을 4억 원으로 정하고 10개월 간 위법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 4억8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모회사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썼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며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같은 명칭사용은 민원만 1244건 접수됐다.

   
▲ 서울시내 한 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단말기 판매 때도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SK텔링크는 ‘기기값 100% 무료’ ‘나라에서 100%단말기 대금 지원’등 허위광고를 했으며, 단말기 구입 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까지 단말기 보조금처럼 속여 공짜폰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 민원은 2186건 접수됐다. 이 외에도 SK텔링크 유통점이 가입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SK텔링크의 불법 행위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SK텔링크 접수민원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85.7%에 달했다. 그 중 60대 이상만 59.8%였다. 10대 0.2%, 20대 1.2%, 30대 3.3%와 비교해 대조적이다.

이번 제재는 SK텔링크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결을 두 차례 늦췄다. 고삼석 위원은 “의결을 미룬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피해회복 때문”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피해구제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 역시 “과징금을 줄이더라도 법 위반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링크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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