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항을 21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달 18일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21차례 걸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와 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과 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하는 경우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밝힌 내용과도 다르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가 21차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18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는데 구두보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대통령의 보고 지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제공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며 비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한 뒤에 비밀로 하든 지정기록물로 하면되는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관련 기관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 소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미국의 법을 참고했는데 법 조항은 나무랄 곳이 없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실종됐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의) 정부 3.0을 선포한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다 기록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당시 공용 이메일이 아닌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 받아 문제가 됐다. 힐러리는 사설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힐러리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결책은 공직자들이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록연구원 전혜영 책임연구원은 “(업무용) 이메일은 의지만 있으면 획득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실 기록화하는 것(기록물 생산)보다 어떻게 (기록물에) 설명을 넣을 것인지 등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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