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KBS의 보도내용을 받아서 보도한 YTN에 중징계가 예고됐다. 날짜오류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중징계 대상에 올라 정치심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6월24일 방영된 YTN ‘뉴스10’ 을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YTN이 해당 리포트에서 이승만 정권의 망명설을 보도하며 실제 야마구치현의 역사기록에 표기되지 않은 ‘6월27일’이라는 날짜를 망명 요청일로 보도한 점과 반론을 담지 않은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12일 KBS ‘뉴스9’의 단독보도도 같은 이유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KBS는 지난 6월24일 ‘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 리포트를 보도한 바 있다. KBS는 야마구치현의 문서를 근거로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해당 문서에 ‘6월27일’이라는 날짜는 표기되지 않았다.(관련기사: KBS 이승만 망명 보도, ‘굴욕적 반론’ 이어 ‘중징계’ 예고)

   
▲ 지난 6월24일 YTN 뉴스10 보도화면 갈무리
 

YTN은 KBS의 실수를 베꼈다. 이교준 YTN 보도국 국제부장은 “경쟁사의 단독보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해당 특파원에 엄중히 경고조치를 취했고 정정보도를 했으며 인터넷에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보도 배경에 관해 이 부장은 “당일 KBS에 단독보도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간데스크가 예의주시했다. KBS보도 직후, 문건을 입수하기 힘들어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다. 특파원이 나름대로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미한 실수인데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KBS 보도 심의 당시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은 “날짜와 관련한 부분은 분명한 오류이지만 리포트에서 현사를 뒷받침하는 미군정 기록을 인용하는 등 현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보도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신서 위원은 “KBS가 보도한 날짜가 아니었지 망명요청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KBS에서는 해당 보도라인의 책임자들을 대거 발령 인사 명단에 포함해 ‘치졸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받아쓰기 보도관행에 관한 비판도 나왔다. 김성묵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은 “적어도 자존심이 있다면 KBS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뒤에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특종에 대한 배고픔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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