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제작한 헌법재판소 로고를 사용한 SBS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BS의 일베 콘텐츠 사용은 6번째로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SBS ‘8뉴스’에서 일베에서 제작한 헌법재판소 로고를 사용한 데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SBS ‘8뉴스’는 지난달 30일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일베가 만든 헌법재판소 로고를 사용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정하석 SBS 보도본부 시민사회부 차장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 차장은 “제작진의 명백한 실수로 잘못된 로고가 사용됐다”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제작자가 급한 마음에 구글 이미지를 검색했다. 그 중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게 일베가 만든 로고였다”고 말했다. 정 차장에 따르면 SBS는 담당기자에게 근신 5일, 담당과장에게 경고, 컴퓨터그래픽 담당자에게 감봉 2개월, 그래픽 담당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지난달 30일 SBS ‘8뉴스’ 갈무리
 

그러나 유독 SBS에서 일베 콘텐츠 사용 방송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일베로고나 음원을 사용한 게 SBS만 6번째”라며 “일베 관련 전체 방송 제재 17건 중 SBS만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낙인 위원은 “매번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고 구글링을 안하겠다더니 계속 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신서 위원은 “제작진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편한대로 (구글 이미지를) 갖다 쓰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빈번한 일베 콘텐츠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SBS는 로고 이미지를 자체 데이터베이스화해 구글의 일간베스트 로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세웠다. SBS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 페이지인 스브스뉴스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 일베로고사용 문제를 다룬 스브스뉴스의 한 장면.
 

일베로고 사용이 단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리포트 도입부 어깨걸이 이미지에는 제대로 된 로고가 사용됐으나 리포트 도중 이미지에는 일베로고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정 차장은 “제작 담당자가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장낙인 상임위원은 “중간에 왜 바뀌었는지, 고의로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베 콘텐츠 사용은 SBS ‘8뉴스’에서만 3번째다. SBS ‘8뉴스’는 지난 5월24일 음주가무를 즐기는 승객의 영상에 일베 회원이 만든 음악을 내보내 주의조치를 받았다. 2013년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노알라’ 이미지가 들어간 도표를 내보내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4년 10월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동자승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내보내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런닝맨‘에서 일베 회원들이 변형한 고려대 로고를 사용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앞서 2013년 9월 SBS ‘스포츠뉴스’에서 일베에서 합성한 연세대 로고를 사용해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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