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74년생 여성으로 자녀가 5명인 한 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는 한 여성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서 300만원의 임대주택 월세를 체납하게 됐다.(2013년 1월~2014년 6월) 강제 퇴거 위기 상황에서 성북주거복지센터의 월세지원으로 해결했으나 곧 지병으로 사망해 퇴거했다.(2014년 9월) 아이가 많은 집이었기에 집수리 비용이 400여만 원이 나왔는데 이 비용 역시 사회복지기관(운영기관)에서 부담했다. 

#사례 2. 57년생 남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명도소송까지 

이 남성은 2010년 7월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1차 재계약시 체납금이 있어 분납을 약속하고 일부를 냈지만 이후 체납내역이 보증금을 넘어섰다. 가스가 차단되고 전기가 철거됐다. 이 남성은 소득이 있었지만 도박으로 탕진했고 행방불명됐다. LH공사는 사회복지기관(운영기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운영기관이 졌다. 총 체납액은 368만원이었다.   

사례들을 보면 LH공사가 주거복지정책을 집행한다는 말이 무색하다. LH공사는 주택공급·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 살 경우 임차인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던 사회복지기관(운영기관)이다. 거주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 LH공사.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체(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다.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복지재단이 임대주택의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주거복지재단은 LH공사 등이 출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기관’에 선정돼야 이들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더라도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운영기관에 참여해야한다. 운영기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신청을 접수하고 입주 후의 생활 관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기관은 69개(총 1901가구 입주)로 이 중 절반이상이 노숙인 시설이다.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평균 35개가 넘는다. 운영기관 대부분이 임대주택관리 뿐 아니라 복지시설 고유의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운영기관인 ‘햇살보금자리’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임대주택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도배 등 간단한 수리가 필요하다”며 “LH공사에 수리를 요구하면 간단한 수리는 거부하거나 수리를 해줘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 횟수는 9회까지(총 20년) 가능하다. 보통 2년을 살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산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운영기관)은 그대로지만 거주자는 바뀌니까 집수리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입주계약서에는 “LH공사의 보수주기는 10년”이라며 “이 기간 내 사용상 부주의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운영기관)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 사진=pixabay
 

한 운영기관 관계자는 “노숙인들의 경우 지방에 일을 하러 가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관리하긴 어렵다”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뒷정리까지 모두 운영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월세를 체납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기관들은 “입주자가 연락 없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는 발견 즉시 운영기관에서 해당 LH 지역 본부에 알리고 지역본부에서는 임대료 부과가 중단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공사 관계자는 “실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LH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운영기관(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기관이 월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결국 운영기관(임차인)지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으로 알려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비용과 책임을 떠맡게 된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운영기관인 햇살보금자리의 경우 노숙인이 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집을 수리한다. 최근 마사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으로 간단한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햇살보금자리 박상호 사회복지사는 “다른 운영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비용을 떠맡고 있어 LH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도 비슷하다”며 “돈(월세)받을 때 (입주자)관리를 잘해서 미납이 없게 하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기관에 다 떠넘기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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