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숨진 두 명의 민간잠수사 중 한명만 의사자로 지정됐고, 사망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뒤집어씌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6연대와 민간잠수사 등은 4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잠수사 의상자 지정을 촉구하고 공우영 잠수사 형사재판의 부당함을 알렸다. 세월호 선체 수색과 시신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은 20여명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두 명의 민간잠수사가 수색 중 사망했다. 하지만 한명만 의사자 지정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결과 한 명은 직무 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의사자로 지정받았지만 다른 한명은 직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의사자 대상이 아니”라며 “복지부에서는 두 명에 대한 의사자 지정 판단이 끝났다”고 말했다. 

   
▲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세월호 침몰 현장 해역에 크레인선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제공
 

해당 법에 따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지난해 사망한 두 명의 잠수사 뿐 아니라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자로 지정된 잠수사는 어떤 업체와도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판단했지만 다른 한명의 잠수사는 지난해 말 수색을 종료할 때까지 수색작업을 진행했던 ‘88수중개발’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직무 행위라고 판단했다. 

민간잠수사들은 “법적 지원과 치료를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의사상자 지정 신청을 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속히 지정하고 지원을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민간잠수사들 중엔 잠수병인 골괴사, 디스크, 피부병 등으로 생업이 중단된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다. 

세월호 참사 수색 현장에서 잠수사들은 가장 경력이 많은 공우영 잠수사에게 해경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겼다. 수색 현장의 총 책임자는 해경이다. 즉 사망한 두 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한 책임주체도 해경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공우영 잠수사가 지고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돕다가 살인자로 몰렸다”)

민간잠수사들은 “선임 민간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최소한의 법적 지원없이 1년째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면 향후 누가 감히 국가적 재난에 발 벗고 나설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현재 민간잠수사 사망에 관해 기소된 해경이나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없지만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공씨를 기소했다. 

민간잠수사 공씨에 대한 구형 일정은 지난달 20일이었지만 연기돼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민간잠수사들은 “정부와 해경이 민간인 한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힘없는 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 싸우게 만든다”며 “검찰은 해경의 관리 소홀로 인한 민간잠수사 사망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해경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 왼쪽 빨간 펜을 들고 있는 잠수사 공우영씨. 공씨가 동료 잠수사들과 세월호 희생자 수습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우영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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