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지방대학이 모여들고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특별법) 제 17조에 따르면 학교를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이전,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군기지 반환 이후 수도권에 학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수도권 이전이 제한될 방침이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해당 지방도시의 경기 침체와 인구이탈,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체 대학생 중 40%(약 80만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원 미달인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면 학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충남 청운대는 인천시, 강원 경동대는 양주시 등 이전을 추진 중인 지방대는 총 13곳이다. 

학교들은 발 빠르게 이전을 추진했다. 충남 홍성 청운대는 인천시, 금산 중부대는 고양시로 이전했고,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도 양주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경북 영주의 동양대는 동두천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내년도(2016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금지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이전이 추진됐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이 아닌 수도권 대학들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오염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미군공여지에 이전 준비 중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동양대의 경우 특별법 개정 이전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이전을 승인받아 혜택을 본 경우다.  

동양대 뿐 아니라 대부분 수도권 이전 대학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에 세워진다.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는 지난 2011년 MOU를 체결한지 6년만인 오는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교, 2019년에는 을지대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성남, 대전에 이은 제3캠퍼스인 의정부 캠퍼스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세이욘 약 9만㎡에 들어설 예정이다.

   
▲ 현재 수도권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 중인 지방대학. 자료=박수현 의원실
 
   
▲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기 위한 지방대학은 광양보건대, 한려대, 침례신학대 등 13곳이다. 자료=박수현 의원실
 

그 외에도 경기 동두천시로 이전 추진 중인 대전의 침례신학대, 평택시로 이전 추진 중인 전북 익산의 원광대, 양주시로 이전한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 등 9개 대학은 특별법에 근거해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됐던 이전이 특별법으로 가능해졌다가 다시 특별법 개정안으로 가로막힐 상황에 놓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지방대 수도권 이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는 하남시에 분교를 이전할 예정으로 이 역시 특별법에 따라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학 설립을 허용하면서 추진됐다. 제천시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세명대가 이전할 경우 제천시 인구(13만5000여명)의 10%가량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고양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한 중부대의 경우 지난 2011년 위치변경(이전)인가 신청 이후부터 재학생이 모두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신입생만 이전해 있다. 교육부에서 신입생만 이전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부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원 휴학, 자퇴 의사를 밝히며 학교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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