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에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는데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입장이지만 통신자료 제공보다 압수수색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30일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2015년 상반기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건수가 5054건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중 4345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2014년 상반기 때 제공했던 4998건보다 56건 늘어 201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별 정보로 따질 경우 2015년 상반기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6만1734건에 달한다. 영장 하나당 평균 ‘14개’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처리건수에는 “영장에서 요청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업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압수물로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사유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요청건수가 왜 늘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불규칙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증가한 배경은 포털사이트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량으로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으로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및 가입일, 전화번호 등 포괄적인 이용자 정보를 말한다.

   
▲ 수사기관의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요청 건수. 2012년 10월부터 포털이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2012년 법원이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이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수사기관은 네이버에 총 114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을 총 14건 받았으며 모두 제공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사실상 감청이다. 개별 정보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통신제한조치로 제공한 정보는 95건으로 1인당 평균 7개의 정보를 넘겼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특정 이용자의 접속 시간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을 뜻하는 통신사실확인을 2453건 요청받았으며 그중 2063건을 제공했다.

네이버의 설명대로 압수수색 영장 증가는 ‘풍선효과’로 볼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 늘어난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반면 압수수색은 통신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이버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 압수수색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368명의 상대방 정보와 대화내용이 제공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