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이어 정부에서도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확정했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는 1개 통신사와 5개 지상파 방송에 분배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지상파방송에 30MHz폭, 통신사에 40MHz폭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통신용 주파수는 하반기 중 경매를 거쳐 1개 통신사에 분배할 계획이다. 경매대금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용 주파수는 UHD방송 전환 기간 동안 분배하며 당장은 수도권에 한해서만 UHD 방송이 전면 도입된다. KBS2, EBS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UHD가 시행되는 반면 지역MBC, 지역민방은 당장 UHD를 시행할 수 없다.

지상파 지역민방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지상파 4사와 통신사를 둘 다 만족시키는 안을 설계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역을 사실상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700MHz주파수 배분 국회- 미래부 최종안. 디자인= 이우림
 

방송과 통신 간 주파수 간섭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언론노조 등은 배분안이 지상파(UHD)와 통신사(이동통신용)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주파수 보호대역을 줄여 간섭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배분안은 7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파 UHD 실험방송 화면. 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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