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만 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 405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자 측은 막판에 8100원까지 낮춰 수정안을 제시했고,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은 막판에 7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8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5940원~6120원(6.5%~9.7% 인상)안을 제시하자 노동자 측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 의결은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결정됐다. 

9일 오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중재안의 중간 수준인 60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즉각 “두 자리 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약 260만 명이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번 인상이 역대 최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알바노조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사용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100일간 무슨 말이 오가든 공익으로 포장된 정부입장이 그대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6030원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너무 낮다”며 “아직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 20일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 고시하게 된다. 

   
▲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카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제공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을 결정하고 영세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중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금액만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대폭 인상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34.7%가 최저임금이 8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했고, 1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응답도 25.8%였다”며 “국민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최저임금 약116만원, 2016년 최저임금은 약126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미혼 단신근로자 평균 생계비는 약155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최저임금 받아서는 근근이 살아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한 레인지 구간(심의촉진구간) 내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구간 내 어떤 금액이 결정되더라도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임금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기대를 보내줬다”며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이번 임금인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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