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전국 254개 지자체 인건비 예산을 분석해 78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경기지방노동청에서만 관내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조사한 결과(4곳 위반)를 밝혀왔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순천시청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은 민주일반연맹에 ‘경기도 내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결과 통보’자료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경기남부권력 지자체 6곳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곳(수원시, 평택시)는 위반 사실이 없고, 4곳(안양시, 군포시, 이천시, 여주시)은 위반사실이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5580원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4곳 중 3곳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뒤늦게나마 소급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8일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고, 민주일반연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개월 가량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일반노조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각급 노동지청과 면담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다시 요구했고, 지난 1일에서야 경기지방노동지청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이번에 위반했던 곳 중 경기도 이천시의 사례를 보면 무기계약 노동자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의 인건비는 일급 4만1680원이었다.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21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370원 적은 금액이다. 201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수당(50% 가산)을 보더라도 7810원을 적용하고 있어 가산 이전의 시급을 계산하면 약 5200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 민주노총이 6일 오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민주노총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위원장은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노동부가 수수방관 내지는 축소·은폐하고 지노위에서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했는데 법을 지켜야 할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줬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남 지노위의 조정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순천시청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순천지부 사이의 계약직 직원 임금 등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안이다. 전남 지노위 조정위원회는 노조법에 따라 2015년 임금을 기본급 대비 3.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용자인 순천시청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순천시청은 임금총액(모든수당 포함) 3.8%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남 지노위는 임금총액을 기본급대비 3.8%로 인상안을 축소했다. 순천시청과 지노위 안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다. 노조는 임금총액의 9.9%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남 지노위안에 따라 기본급 대비 3.8% 임금을 인상했을 때 5호봉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 순천시 2015년 가직군(사무보조원, 기타단순노무원 등) 임금을 보면 1호봉 약 104만원, 2호봉 약 106만원, 3호봉 약 109만원, 4호봉 약 112만원, 5호봉 약 115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은 116만6220원이다. 순천시 2015년 나직군(영상편집원, 진료보조원 등)도 2호봉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계약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매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입찰할 때 다음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인상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계약 한다”며 “이런 법 집행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계속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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