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당했던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은 모욕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에게 지난 1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유리 기자는 2013년 11월 작성한 기사에서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을 가리켜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칭해 기소 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학부모모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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