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측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활동가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내역은 자신들의 구글계정의 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의 내용 등이다.

소송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한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글코리아 개인정보팀’에 문의하라고 돼 있는데,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런 팀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구글코리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글코리아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은 개인정보를 일절 관리하지 않고, 광고판매 업무만 한다고 해명했는데, 실제 사업신고내용은 이와 다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업을 실제로 1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일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및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구글코리아의 업무성격이 문제가 되자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측에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조직도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에 달하는 구글코리아에 조직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글코리아는 비밀 점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구글코리아의 업무성격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차원의 업무라면 재판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는 “구글측 입장을 종합하면,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의 구글 본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보통신망법을 따라야 하고, 구글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재판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 법의 적용만 받겠다는 구글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글 뿐 아니라 다른 국제IT기업에서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까지 찾아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재판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 소송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채널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병일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3자에 제공한 자신들의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할 것을 구글에 요청하자 구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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