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위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전 우리마당 대표가 최근 서울구치소 내에서 교도관들과 갈등을 빚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쇄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최근 민간병원에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김씨의 쇄골 골절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김 전 대표의 변호인과 서울구치소의 설명, 김 전 대표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징벌의결서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문아무개 교사(교도관)과의 충돌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벌어졌다. 그날 오전 서울구치소 환자 병동에 있던 김 전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변호인 접견을 하러 나오면서 평소 재소자 처우에 불만이 있던 문 교사를 때리자, 문 교사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쇄골이 부러졌다고 김 전 대표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가 29일 전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5일과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내가 접견을 갔더니 변호인 접견실에 있던 교도관이 작은 목소리로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 금치 징벌을 받았다’고 해 돌아갔다가 다시 그날 오후 만나서 김 전 대표로부터 사건 경위 설명을 들었다”며 “그날 김 전 대표가 나를 접견하러 오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져 휠체어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리퍼트 대사 위해사건 때 제압당하면서 발목이 골절돼 구치소에 들어왔으나 소독 등 제대로 치료도 안해주고, 빈정대는가 하면, 병실의 비상벨이 고장났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재소자 처우에 불만이 쌓여 있다가 그날 홧김에 교도관을 한 대 친 것이라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당시 문 교사와 몸싸움을 하다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충돌이 있었다”며 “이후 접견 때 쇄골 쪽이 벌겋게 변해 있길래 자꾸 결리고 아프다고 하길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쇄골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먼저 폭행을 가했다해도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도관이 같이 몸싸움을 벌이며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교도관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며 “쇄골 골절 경위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교적 휠체어가 쉽게 넘어지기 어려운데도 걷지 못하는 김 전 대표의 휠체어를 넘어뜨릴 정도였으면 문 교사가 김 전 대표에도 폭행을 가한 것이 분명하다”며 “충돌 사건이 있었으며 그 때 쇄골이 골절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지난 3월 9일 오후 종로경찰서에서 휠체어에 탄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일 서울구치소 징벌위원회는 김 전 대표에게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 서울구치소가 작성한 김 전 대표의 징벌의결서를 보면 당시 김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당시 충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고 황상현 변호사는 전했다. 서울구치소의 징벌 의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벌 대상자 김기종은 5월 19일 환자복을 갈아입고 싶다는 요구에 근무자가 수긍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 감정이 상해있던중, 변호인 접견 동행을 위해 동행연출표를 건네자 흥분하여 ‘변호사 접견 못나가니까 소장한테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히 안두겠다’고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고 거실에서 나와서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담당근무자 교수 문OO로부터 ‘근무자를 때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또다시 오른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 턱을 각 1회 가격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근무자에 대해 폭행을 가했고…”

황상현 변호사는 “여기엔 김 전 대표가 맞은 것이나 쇄골이 골절된 얘기는 빠져있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살인미수자다’라는 말은 김 전 대표가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애초 김 전 대표와 문 교사가 서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나 정작 징벌의결서 내용에는 김 전 대표가 폭행을 당한 얘기는 전혀 없어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지난 17일 열린 김기종 전 대표 공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장에게 ‘처우개선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쇄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김 전 대표와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김 전 대표의 쇄골골절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사실은 이날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됐다.

   
서울구치소 전경. 사진=서울구치소 홈페이지
 

서울구치소는 지난 26일 저녁 답변자료를 통해 “(당시 충돌 상황과 재소자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취재질의서 내용을 두고) 취재 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은 김기종 및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며 “쇄골골절 경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또한 김기종 씨는 입소 후 의료거실에 입원하여 수시로 의무관 진료 및 치료 등을 받았으며, 서울구치소는 김기종 씨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며 처우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검찰 수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추가 질의에 서울구치소 언론담당 교사(교도관)은 29일 “자세한 것은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홍보담당자는 “추가 질의사항을 보내주면 다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황 변호사는 처음 들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폭행사건 진상에 대해 김 전 대표와 문 교사 측 모두 서로 고소하지 않고 화해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종 전 대표는 지난 24일 안양성모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쇄골골절과 관련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도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황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오늘 김 전 대표와 접견에서 그는 수술받은 당일(24일)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손에서부터 발까지 마취가 깨지 않아 마비상태가 왔다”며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의료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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