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에서 지하 4층, 지상 5층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20년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비슷했고, 20여년이 지났지만 사후 처리과정은 세월호 참사가 더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세월호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참사 등은 삼풍백화점 붕괴와 함께 모두 기술적으로 위험통제에 실패한 사례”로 분류했다.

윤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사고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삼풍백화점은 구조설계 결함 때문에 하중이 증가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는데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세월호도 구조변경으로 구조설계의 결함이 생겼고 고정하중이 증가되며 고박이 풀리면 관성에 따라 무게중심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 모두 징후가 미리 감지됐었다. 윤 교수는 “삼풍백화점은 붕괴 전에 미리 균열이 발견되거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음이 나거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세월호도 평소에 조종 곤란 현상이 있었고, 균형상실 상태를 경험했지만 경영이익 때문에 뻔히 이상 징후를 보면서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실련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초기 재난대응은 두 사건 모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과정까지 사후처리가 무능했다. 윤 교수는 “삼풍백화점도 초기에 급조된 민간구조대가 난립하고, 응급 및 병원 이송 과정에서 엠뷸런스가 엉키거나 점쟁이들까지 개입해 혼란스러웠지만 서울시라는 컨트롤타워가 나서 안정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특별조사위원회 파행, 시행령 폐기 요구 등으로 인해 사후 대처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나경준 감사는 “이 법을 20년간 운용하면서 국가기반시설물의 안정성이 상당부분 확보됐고 대형 사고는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부분이 존재하고 제도의 유무 뿐 아니라 결국 이를 운용하고 지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난 대응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이를 지키자는 문제의식이지 국민의 안전의식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 윤명오 교수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선진국과 비교하며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생활 안전 교육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의식,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더라도 경영이익 앞에서 이게 무시되며 법·제도가 경영이익을 제어하지 못할 때 재난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경준 감사는 “특정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경험이 축적되도록 일정기간 근무기간이 보장해야 한다”며 “공적인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잦은 보직변경 인사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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