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 결정과 다른 견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방통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야당추천)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방통위 결정과 다른 개인의 견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면서 “이럴거면 합의제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민식 의원은 다른 기관들과 방통위를 비교하며 위원 개인의 기자회견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은 “정무위를 해봐서 아는데, 금융위원회든 공정거래위원회든 다른 위원회에서는 개별 위원의 판단이 위원회 결정과 다르다고 해서 따로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를 합의부재판부에 비유하면서 “방통위원장은 부장판사, 상임위원은 좌우 배석판사와 같은데,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배석판사가 개인의 주장을 밝히는 건 법관유리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재홍 위원은 지난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정방송을 위한 선행조건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2기 방통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병헌, 최민희, 우상호 등 야당 의원들은 박민식 의원이 방통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미방위로 옮겼다. 전병헌 의원은 “박민식 간사가 미방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문제제기를 신선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임명된다. 여당쪽 위원이 다수인 특성상 소수파의 주장이 관철 안 되는 경우 별도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입법취지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새정치연합)가 여당일 때는 새누리당쪽 위원들이 개별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민식 의원은 “과거에 그랬는지 여부를 떠나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해놓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최민희 의원은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3(여):2(야)라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소수의견이 묵살되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재홍 위원 역시 16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방통위를 합의부 재판부에 비유하면서 방통위원장을 부장판사 재판장에, 상임위원들을 좌우심 배석판사로 비유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도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합의제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재홍 위원의 기자회견은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통위를 일방 독주로 이끌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김재홍 위원의 기자회견은) 국민 동의 없이 여당과 KBS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박민식 의원의 주장은 합의제 규제기구를 무력화시키는 폭거일 뿐이다. 정부여당은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힘으로 묵살하려는 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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